진짜초보 2015.03.10 11:50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학교에서는 3.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년도 중에 임용된 학교회계직원의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시)  - 최초임용일자 : 2005.3.25, 

          - 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으며,  2014년 근무는 100%, 2014년 연가사용일수 없음. 

          - 2015.3.1~2016.2.28.의 연가사용일수는 몇일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3.25~2006.2.28-0년차

    2006.3.1~2007.2.28- 1년차-

    2007.3.1~2008.2.28- 2년차-

    2008.3.1~2009.2.28- 3년차-

    2009.3.1~2010.2.28- 4년차-

    2010.3.1~2011.2.28- 5년차-

    2011.3.1~2012.2.28- 6년차-

    2012.3.1~2013.2.28- 7년차-

    2013.3.1~2014.2.28- 8년차-

    2014.3.1~2015.2.28- 9년차-

    2015.3.1~2016.2.28- 10년차-


    계속근로기간 2년 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추가됩니다. 총 19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사전신청기간 1 2015.04.10 982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09 2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57
휴일·휴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경력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5.04.06 1063
휴일·휴가 연차휴가중 직원들에게 서명 받고 출근했다고 주장합니다. 1 2015.04.04 205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59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2015.04.02 72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5.04.02 1179
휴일·휴가 연차 정리 좀 해주세요.. 2015.04.02 37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5.03.31 3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2015.03.31 140
휴일·휴가 육아휴직사용시 퇴사요구... 1 2015.03.31 176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71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1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8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4
휴일·휴가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2015.03.17 691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54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