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5.03.10 17:57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일요일 운영을  08:30~19:30까지 11시간을 운영하기때문에

당직근무로 토요일, 일요일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휴일근무수당(150%)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2시간은 (150%+50%)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2사람이 교대로 5.5시간씩 근무 조편성을 실시할려고 하나

직원 본인들은 어차피 주말에 출근해서 5.5시간씩 하면 주말근무가 너무 자주 돌아오기때문에

출근하는날 11시간을 근무하고 수당은 150%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수당 150%지급으로 11시간 휴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11시간의 근로가 발생햇다면 , 11시간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시고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09 2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57
휴일·휴가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경력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5.04.06 1063
휴일·휴가 연차휴가중 직원들에게 서명 받고 출근했다고 주장합니다. 1 2015.04.04 205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2015.04.03 359
휴일·휴가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2015.04.02 72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5.04.02 1179
휴일·휴가 연차 정리 좀 해주세요.. 2015.04.02 37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5.03.31 3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1 2015.03.31 140
휴일·휴가 육아휴직사용시 퇴사요구... 1 2015.03.31 176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71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1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8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4
휴일·휴가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2015.03.17 691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54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6
휴일·휴가 일일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1 2015.03.12 1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