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쏠 2015.01.21 11:26

입사일은 2001.09.10이며 퇴사일은 2015.01.31입니다.

2002년도부터 연차지급이 10개부터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002년 10개

2003년 11개

2004년 12개

2005년 13개

2006년 14개

2007년 15개

2008년 20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8개가 맞는건가요?


2008년 7월 1일 주 40시간 근로로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가 15개로 바뀌었는데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001년 입사자의 연차가 2015년 현재까지 매년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9할 이상 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졌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올라갈 경우 1년당 1일의 가산연차가 20일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월간 개근시 월 1일의 월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년 9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9.10~2002.9.9-1년차- 10일/ 월차 12일

    2002.9.10~2003.9.9-2년차- 11일/ 월차 12일

    2003.9.10~2004.9.9-3년차- 12일/ 월차 12일

    2004.9.10~2005.9.9-4년차- 13일/ 월차 12일

    2005.9.10~2006.9.9-5년차- 14일/ 월차 12일

    2006.9.10~2007.9.9-6년차- 15일/ 월차 12일

    2007.9.10~2008.9.9-7년차- 16일/ 월차 12일

    2008.9.10~2009.9.9-8년차- 18일/

    2009.9.10~2010.9.9-9년차- 19일/

    2010.9.10~2011.9.9-10년차-19일/

    2011.9.10~2012.9.9-11년차-20일/

    2012.9.10~2013.9.9-12년차-20일/

    2013.9.10~2014.9.9-13년차-21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01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35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5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1 2015.02.25 1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1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42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2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2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일수 계산 문의 1 2015.02.11 2860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7
휴일·휴가 공휴일 약정휴일등을 유급으로 할때 조건부 유급이 가능할까요? 1 2015.02.05 388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3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24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08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