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와 직원은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을 월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계약 조항에 1일8시간 주5일근무, 식대 및 제수당은 모두 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작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연차수당=1일통상임금*미사용연차일수 인건 알겠는데요.
지금처럼 연봉제일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만약, 통상임금 계산에 유급/무급휴가를 구분해야 한다면, 사내 휴가규정을 첨부합니다.
제 18 조 (휴일)
휴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으며, 각호의 휴일은 유급휴가로 인정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1)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4.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5. 회사 창립기념일
1번의 주휴일 같은 경우, 지금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토,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봉/(365일-토요일의 일수)=1일통상임금 으로 봐도 될까요?
통상임금이 산정은 각종 수당의 성격을 파악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시간, 8시간 유급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