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당사 입사일이 2013년1월7일인 사원이 있습니다.
휴가 회기년은 매년 1월1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4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2014년에 다 사용치 않은 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2015년1월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년 미만의 직원은 연가보상이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제 만 2년이 조금 모자라지만.. 회기년을 1월1일로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3년 1월 7일 입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14년 1월 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1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기업의 회계연도를 설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2013.1.7~2013.12.31 사이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1.7~2013.12.31사이 358일에 대해 358/365일*15일=14.7을 2014.1.1에 부여하고, 2014.1.1~2014.12.31에 대해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