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uta94 2014.11.20 07:15

육아휴직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경우 2014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회사에서는 2013년을 모두 쉬었기 때문에 미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월차도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를 하여 산정된다면 해당 연차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가 육아휴직이라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차휴가발생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중 해당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한 경우 해당연도 연차일수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위반 1 2014.12.23 1695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3 2014.12.22 319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관련 1 2014.12.18 677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2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1 2014.12.16 524
휴일·휴가 연가일수와연가보상비관련입니다.(학교회계) 1 2014.12.12 158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1 2014.12.12 4400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관련 1 2014.12.12 348
휴일·휴가 업무중교통사고 1 2014.12.11 47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4.12.10 36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68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2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48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47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