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신 2014.11.18 08:45

안녕하세요

2012.07.01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4.06.30 계약기간(총 2년) 종료 후 동일회사에서 현장계약직으로 신분변경이 된 직원 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퇴사처리 후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었고,

2014년 7월1일자로 현장계약직(계약기간 6개월)으로 채용이 된 경우, 해당직원에게도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적용이 되는지요??

현재 퇴사후 다시 입사한 형태이며, 7월1일 이후로 사용한 연차는 없습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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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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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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