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4.11.18 09:21

안녕하세요

추운가운데서도 여러 질의에 응대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는 장기 휴직중인 자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4개월의 휴직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순전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입니다.

1.이근로자의 경우  올해 8할 이상의 출근이 안되 내년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지요?

2.아님 휴직 기간은 빼고 산정을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4.12.05 103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2.04 364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50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54
휴일·휴가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12.01 38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2014.12.01 58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3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093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휴일·휴가 연차 1 2014.11.24 260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68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80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5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11.18 318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11.18 681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36
휴일·휴가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8 347
» 휴일·휴가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2014.11.18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