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가운데서도 여러 질의에 응대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는 장기 휴직중인 자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4개월의 휴직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순전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입니다.
1.이근로자의 경우 올해 8할 이상의 출근이 안되 내년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지요?
2.아님 휴직 기간은 빼고 산정을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추운가운데서도 여러 질의에 응대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는 장기 휴직중인 자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4개월의 휴직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순전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입니다.
1.이근로자의 경우 올해 8할 이상의 출근이 안되 내년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지요?
2.아님 휴직 기간은 빼고 산정을 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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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 2014.12.08 | 9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4.12.05 | 10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12.04 | 36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 2014.12.03 | 550 | |
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54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4.11.26 | 5093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6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
휴일·휴가 |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 2014.11.19 | 475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1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3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