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14.11.18 09:21

안녕하세요

추운가운데서도 여러 질의에 응대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는 장기 휴직중인 자가 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4개월의 휴직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순전히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입니다.

1.이근로자의 경우  올해 8할 이상의 출근이 안되 내년 연차 발생이 안되는게 맞지요?

2.아님 휴직 기간은 빼고 산정을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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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마무리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을 적용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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