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 업체에서 소개해준 사원의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기 파출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파출업체에서 파견직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원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는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수수료를 받고 파견된 사원의 경우 당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당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맞겠으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도 파출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파출 업체에서 소개해준 사원의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기 파출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파출업체에서 파견직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원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는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수수료를 받고 파견된 사원의 경우 당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당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맞겠으나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도 파출 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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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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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14.11.18 | 30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하여 1 | 2014.11.18 | 70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8 | 3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4.11.18 | 539 |
해당 파출업체가 단순히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업소개업체인지? 파견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는 업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출업체가 단순 직업소개업체라면 파출업체로 부터 개별 근로자를 소개받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개별 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되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시 보상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그러나 해당 파출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해당 사용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 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재해보상의 책임이란 산재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취득신고하여 재해발생시 해당 근로자의 요양급여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가입등을 시키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따른 관련법 위반의 과태료등을 부과받으며 재해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