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경우 2014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회사에서는 2013년을 모두 쉬었기 때문에 미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월차도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 경우 2014년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회사에서는 2013년을 모두 쉬었기 때문에 미발생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에 준하는 월차도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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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 2014.12.08 | 9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4.12.05 | 10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12.04 | 36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 2014.12.03 | 550 | |
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54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4.11.26 | 5093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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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1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3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를 하여 산정된다면 해당 연차발생기간 전체에 대해 출근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가 육아휴직이라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차휴가발생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중 해당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4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한 경우 해당연도 연차일수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