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눈의 2014.11.24 14:25

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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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2년 11월 30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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