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2년 근무 후 퇴직을 하려 합니다. 입사일이 11월 30일인데, 2014년 연차는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다시 연차가 적용되어서 17일을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즉, 12월 30일까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되, 17일을 연차로 쓰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차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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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 2014.12.08 | 98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1 | 2014.12.05 | 10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4.12.04 | 36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 2014.12.03 | 550 | |
휴일·휴가 |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 2014.12.03 | 1854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1.27 | 3473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4.11.26 | 5093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휴일·휴가 |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 2014.11.20 | 106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여부 1 | 2014.11.20 | 354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 2014.11.19 | 680 | |
휴일·휴가 |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 2014.11.19 | 475 |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1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3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귀하가 2012년 11월 30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29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시점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