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르미 2014.09.01 14:36

2009.09.01 입사한 근로자가 2014.08.2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4.08.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30일, 31일이 토·일요일이라 금요일인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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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9,1~2014.8.31 사이의 1년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4년 8월 2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닌 관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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