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본 근무지에서 2013년 9월 3일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며칠전 1년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14년 9월 2일자로 계약종료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월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7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9월 2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본 근무지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는 관계로 퇴사전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는 본 근무지에서 2013년 9월 3일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며칠전 1년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14년 9월 2일자로 계약종료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월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7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9월 2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본 근무지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는 관계로 퇴사전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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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 2014.08.18 | 571 |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1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된 11개외에 4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