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광인 2014.07.29 12:01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달 내외 인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2주 뒤인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처한다하고 쉬게되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내주는 정상적인 휴가가 아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주동안 강제적으로 연차를 내어서 휴가가는 거랍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하자고 따로 작성한것도 없으며,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약조한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개개인의 연차를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날짜에 강제적으로 한번에 쓰게하는것도 억울한데.,

더욱 문제가 될 법한 소지는 다름아닌 입사 1년차 되지 않은 사람이 퇴사할시엔, 후에 받을 나머지 임금에서 가불해간 연차만큼 공제하고 주겠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재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상 해당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일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귀하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처럼 5일의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로 이후 발생할 연차를 공제하거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이는 오히려 사업주장의 연차휴가대체제도의 시행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귀하가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해당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2014.08.12 527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2014.08.12 3843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2014.08.11 1421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2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6
휴일·휴가 14년 추석 대체휴무 관련 1 2014.08.08 923
휴일·휴가 연차 1 2014.08.07 409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40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14.08.05 62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05 651
휴일·휴가 휴일근로 여부 1 2014.08.05 41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의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4 565
휴일·휴가 한 건물에 가족명의 두개 업체로 인원을 분리하여 놓은 상태에서 ... 1 2014.08.03 589
휴일·휴가 87358 문의내용 추가 질문입니다. 1 2014.08.01 340
휴일·휴가 사규의 유급휴일과 대체휴일 1 2014.08.01 105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관리 1 2014.07.31 1223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2014.07.31 55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4.07.31 1783
휴일·휴가 발생 하지도 않은 개인 연차를 업체 사정으로인한 회사 휴무(회사... 2 2014.07.30 2435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61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