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8344 2014.07.07 10:37

질문1. 새벽06:00~19:00까지 일하는 격일근무 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4개를 주어진다고 하는데, 휴일 포함 4개를 쓰면 맞는건지요 ? 아니면 휴일날 빼고 4개를 주는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새벽 06:00~19:00까지 일하는 한달에 20일근무 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4개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무하는 날 4개를 쓰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일반인 근로자(09:0~18:00 주5일근무)와 마찬가지로 격일근무, 한달에 20일근무 하는 사람의 휴가일이 같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4.34일(1달은 4.34주)을 제외하고 주어지는 휴가라고 생각됩니다.



    2. 유급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그대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일 근무라는 것으로 볼때 20일 근무일과 4.34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비번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휴가의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꼭 특정일을 휴가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6 668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 1 2014.07.15 2204
휴일·휴가 병가 유급/무급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1 2014.07.14 4632
휴일·휴가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4.07.14 69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07.14 498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9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7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59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 거부의 정당성 1 2014.07.10 4868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2014.07.07 1524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7 596
» 휴일·휴가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789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4.07.07 2222
휴일·휴가 휴가쉬고 그만두게될 경우 1 2014.07.04 5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