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2 |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2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4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07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4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24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80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1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0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36 | |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0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2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0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1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99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15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64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23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35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