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5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06년 1월 1일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07년 1월 1일에는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하여 신법이 적용됨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0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월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연차휴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07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합니다.
05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월차휴가가 월차휴가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6년 7월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유급으로 처리되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이때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근이 아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 해당입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둘다 만근했을 경우
>05년분은 10개, 06년분은 06년 15개 연차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차가 달달이 지급되어 총 6개의 월차휴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경우 2006년 연차는 15개에서 월차로 지급받은 6개를 공제하고 9개가 맞나요?
>추가로 05.7.2 입사자의 경우는 위에 계산이 맞다면 05.7.2-06.7.1 신법적용으로 15개 발생연차에서 월차로 11개 지급을 받았다면, 4개의 연차가 남는 것이 맞나요?
>
>그리고 생휴의 경우 월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06년 7월 1일부터 무급화가 됨에 따라 생휴수당이 없어졌을 경우, 생휴를 청구를 하면 그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06.7.1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사에서의 연차,월차,생휴의 사... 2006.07.01 1046
휴일·휴가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1년의 8할 미만을 근무한 중도퇴직자의 연... 2006.06.30 253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지급시기에 관하여.. 2006.06.29 1018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년차수당 산정방법 2006.06.28 1147
휴일·휴가 무급휴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국경일의 유,무급?) 2006.06.28 28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 건. 2006.06.26 1826
휴일·휴가 주 5일제 연차수당 2006.06.26 1614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상한일은 강제사항인가요? 2006.06.22 1882
휴일·휴가 위로휴가와 연차휴가를 초과한 일수만 질병휴가로 준다고 합니다. 2006.06.20 2171
휴일·휴가 주 5일제 근무일때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6.06.20 208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2006.06.20 1115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2006.06.16 1730
휴일·휴가 단기계약직의 연차 산정기준 확인바랍니다. 2006.06.16 2514
휴일·휴가 연차가 안늘어나요(연차휴가 가산을 하지 않는 경우) 2006.06.16 132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건 (주40시간제의 경우) 2006.06.16 1078
휴일·휴가 퇴사일의 연장과 법의 보장 2006.06.16 1713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사업장에서 퇴사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여부 2006.06.15 3138
휴일·휴가 주5일제를 할 경우(연차부여 방식) 2006.06.15 2420
휴일·휴가 관공서 정원외 상근인력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가능여부 ... 2006.06.12 256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갯수(1년단위 계약직의 연차수당 갯수) 2006.06.13 7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