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휴일근무로 인해 대체 휴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대휴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휴로 사용할 경우..
주말 6.5시간 근무하여 1.5배 가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6.5*1.5=9.75로 소수점이 발생하는데...
이때 휴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9시간 45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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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5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23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5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2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29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380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1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16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278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 2023.12.15 | 283 | |
휴일·휴가 |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 2023.12.15 | 21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 279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17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76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47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28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27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7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6시간 30분 근로제공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후 발생하는 보상휴가에서 소수점 2자리까지는 1시간에 비례하여 사용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