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1년 미만 근로자들은 7월, 10월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11/27입사한 직원은 12/27에 연차 1개가 발생되는데 연차사용신청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와
올해 1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이월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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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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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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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38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6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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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반차 사용 | 2023.12.15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