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3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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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7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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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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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09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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