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순이 2023.10.23 10:50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7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29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84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1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23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3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8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0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239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49
휴일·휴가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2023.11.14 525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01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1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35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31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75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66
휴일·휴가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3.11.02 336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5
휴일·휴가 연차질문 1 2023.11.01 25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