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연가보상일수 땜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ㅋㅋ
2016-05-01 입사
2020-05-31 퇴사
회계일자와 입사일자중에 더 낳은것을 해주는데요 저하고 다른 분하고 의견이 분분 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수 가르켜 주셔요 제발 ^^
다름이 아니라
연가보상일수 땜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ㅋㅋ
2016-05-01 입사
2020-05-31 퇴사
회계일자와 입사일자중에 더 낳은것을 해주는데요 저하고 다른 분하고 의견이 분분 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수 가르켜 주셔요 제발 ^^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3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17 | |
휴일·휴가 |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 2020.06.11 | 4396 | |
휴일·휴가 | 연차수와 연차수당발생여부 1 | 2020.06.10 | 21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첫째,둘째) 2년 연속 사용시 연차발생문의 1 | 2020.06.09 | 1538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가 있나요? 1 | 2020.06.08 | 1851 | |
휴일·휴가 | 년차 선매수 관련 1 | 2020.06.07 | 45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8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 2020.06.05 | 450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1072 | |
휴일·휴가 |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 2020.06.04 | 3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 2020.06.04 | 612 | |
휴일·휴가 | 2018/8/1~2020/6/2 연차일수 2 | 2020.06.03 | 127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32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76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5 |
1. 2016.5.1 입사 근로자가 2020.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인 2020.6.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바 설사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6.5.1~2017.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7.5.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5.1~2018.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5.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5.1~2019.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5.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5.1~2020.4.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5.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