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을 하는것같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팀장급들만 알고있는것같고 본인 팀챙기시는 팀장님만 팀원분들께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를 파산시키고 같은 이름 같은 자리에서 시니어급 몇명만데리고 회사를 다시 차리려하는것같습니다 이 과정이 위장폐업이 아닌지 회사가 망하게된다고 들은 이시점에 미리 처리해둬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는것같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팀장급들만 알고있는것같고 본인 팀챙기시는 팀장님만 팀원분들께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를 파산시키고 같은 이름 같은 자리에서 시니어급 몇명만데리고 회사를 다시 차리려하는것같습니다 이 과정이 위장폐업이 아닌지 회사가 망하게된다고 들은 이시점에 미리 처리해둬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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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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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첫째,둘째) 2년 연속 사용시 연차발생문의 1 | 2020.06.09 | 1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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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8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 2020.06.05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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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4 | 1072 | |
휴일·휴가 |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 2020.06.04 | 3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 2020.06.04 | 612 | |
휴일·휴가 | 2018/8/1~2020/6/2 연차일수 2 | 2020.06.03 | 127 | |
휴일·휴가 |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 2020.06.03 | 232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 2020.06.03 | 676 | |
휴일·휴가 |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 2020.06.03 | 4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 2020.06.02 | 4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멸시효 1 | 2020.06.02 | 2205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 | 휴일·휴가 | 회사 파산 1 | 2020.06.01 | 162 |
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 문제등을 논의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고용승계 및 체불임금 청산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 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논의하고 관철시킬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업주의 경영권으로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가 협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논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이라는 틀을 통해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장 폐업에 따른 고용의 문제등을 신속하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 상담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