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지디 2020.06.01 10:34

 회사가 파산을 하는것같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팀장급들만 알고있는것같고 본인 팀챙기시는 팀장님만 팀원분들께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회사를 파산시키고 같은 이름 같은 자리에서 시니어급 몇명만데리고 회사를 다시 차리려하는것같습니다 이 과정이 위장폐업이 아닌지 회사가 망하게된다고 들은 이시점에 미리 처리해둬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으로의 고용승계 문제등을 논의 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고용승계 및 체불임금 청산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 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논의하고 관철시킬 구조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업주의 경영권으로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가 협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논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이라는 틀을 통해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장 폐업에 따른 고용의 문제등을 신속하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 상담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가 산정기준 1 2020.06.12 217
휴일·휴가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2020.06.11 4389
휴일·휴가 연차수와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0.06.10 2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첫째,둘째) 2년 연속 사용시 연차발생문의 1 2020.06.09 1538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가 있나요? 1 2020.06.08 1851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8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2020.06.05 450
휴일·휴가 연월차문의 1 2020.06.05 177
휴일·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1072
휴일·휴가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2020.06.04 368
휴일·휴가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2020.06.04 612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27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2020.06.03 232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76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5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 휴일·휴가 회사 파산 1 2020.06.01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