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3/5 ~ 6/2
육아휴직 - 6/2 ~(1년) 2021/6/1
위사람처럼 출산으로 휴직하고 난뒤 복직시 2021년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무로인정한다 로 알고있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되나요?
출산휴가 - 3/5 ~ 6/2
육아휴직 - 6/2 ~(1년) 2021/6/1
위사람처럼 출산으로 휴직하고 난뒤 복직시 2021년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무로인정한다 로 알고있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가계산 1 | 2020.05.29 | 641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2003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 2020.05.29 | 1126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0.05.28 | 3025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3 | 2020.05.28 | 53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격일제 막교대 근로자 A,B 모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1 | 2020.05.27 | 51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5.26 | 236 | |
휴일·휴가 | 2년 11개월에 대한 연차 문의 1 | 2020.05.26 | 218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56 | |
휴일·휴가 |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 2020.05.23 | 20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20.05.22 | 1537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05.22 | 177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210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 2020.05.20 | 384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0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3 | |
휴일·휴가 |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 2020.05.19 | 208 | |
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8 | |
휴일·휴가 |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 2020.05.18 | 758 |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0.1.1~3.4까지 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