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다미 2020.05.18 11:18

안녕하세요

5월 1일 사고가 나서 5월 2일 입원을 했습니다. (2주 입원 진단)

회사에서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가(14일) 처리를 했고요.

이럴경우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14일치가 나오나요 13일치가 나오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금은 합의를 했을 때 합의금에 포함되어 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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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교통사고로 휴업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혹은 출퇴근 중 정상적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해야하는 만큼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에 따른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에 따라 요양기간을 어떻게 승인받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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