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8 입사 후 2020-01-09 퇴사한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법정 연차 발생 개수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19년 80%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2020-01-01에 발생한 연차는
2020-01-01 ~ 12-31 까지 사용하는 것인데 2020-01-09에 퇴사를 하였으면 일할계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8-05-08 입사 후 2020-01-09 퇴사한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법정 연차 발생 개수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19년 80%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2020-01-01에 발생한 연차는
2020-01-01 ~ 12-31 까지 사용하는 것인데 2020-01-09에 퇴사를 하였으면 일할계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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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5.15 | 71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인한 복직시 연차산정 1 | 2020.05.14 | 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해석문의 1 | 2020.05.14 | 20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58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휴일·휴가 | 연치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20.05.12 | 172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29 | |
휴일·휴가 | 월차수당과 휴가 1 | 2020.05.10 | 151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 2020.05.08 | 822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5.08 | 35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 2020.05.08 | 354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문의! 1 | 2020.05.08 | 135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 2020.05.07 | 127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30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0.05.06 | 260 | |
» | 휴일·휴가 | 2년차 퇴직시 잔여연차 계산 방법 1 | 2020.05.06 | 4350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0.05.06 | 3146 |
1.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 연차휴가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2020년 1월 9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회사가 퇴직시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