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뭉 2020.04.13 16:0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 09. 07
- 퇴사일: 2020. 04. 30


- 위와 같이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16개)에 대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모두 근로를 안했기에, 20년 미사용분/12개월*4개월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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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16개가 생겼고, 근로자를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16개가 남았다면 16일 *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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