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사가 변경되면서 월차가 발생하는부분에 0.97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급여에 소급을 한다고 합니다. 1개의 연차로 볼 수 있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사가 변경되면서 월차가 발생하는부분에 0.97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는 급여에 소급을 한다고 합니다. 1개의 연차로 볼 수 있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봐야하는 상황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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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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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97개의 연차의 경우 반올림하거나 버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선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1개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정확하게 반영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