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계휴가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휴가는 별도인지,, 휴가 3일은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게 아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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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4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2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3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91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 2023.09.14 | 8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2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94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639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75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6.30 | 506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0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6 | 58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73 |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19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의 여름휴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서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연차가 없는 사람은 휴가를 못 쓴다고 얘기한다면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연차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서 우선, 회사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