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미만의 사업장 / 주5일제 (40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가 1년만근일경우 15일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일수가 그보다 더 적으면 안되는건지요.
회사가 기존에 연차일수를 8일만 적용해 왔더라구요.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하니 문의드립니다.
20인미만의 사업장 / 주5일제 (40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가 1년만근일경우 15일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일수가 그보다 더 적으면 안되는건지요.
회사가 기존에 연차일수를 8일만 적용해 왔더라구요.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하니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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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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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근무 후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5일 미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일을 부여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