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사 2024.01.25 13:15

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3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부여 2024.02.21 133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32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287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0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4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310
휴일·휴가 연차일수 차감 2024.02.14 157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57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707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20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7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03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6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4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49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4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2024.01.31 217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