쮼짱 2009.11.05 09:48

08년 3월 3일 입사를 해서  09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월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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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5 15:5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는 2007.7.1.부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3.에 입사하였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3.1~2009.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9.3.1.부터 2010.2.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209.12.31.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고 함께 연차수당(15일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9.3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수당청구권 역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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