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3월 3일 입사를 해서 09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월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입니다.
08년 3월 3일 입사를 해서 09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월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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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의 특례부분 추가상담 1 | 2009.11.06 | 1349 | |
해고·징계 | 통보 1 | 2009.11.06 | 1671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법 특례부분 1 | 2009.11.06 | 3524 | |
임금·퇴직금 | 국경일수당 1 | 2009.11.06 | 2530 | |
노동조합 | 노조회비 인수 대상자의 혼선 1 | 2009.11.06 | 16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09.11.06 | 284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에.. 1 | 2009.11.05 | 18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 1 | 2009.11.05 | 1995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과의 차이 1 | 2009.11.05 | 3024 | |
고용보험 | 첫째아이의 육아휴직 종료후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 2009.11.05 | 523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제한 1 | 2009.11.05 | 3202 | |
» | 휴일·휴가 | 휴일 일수좀알고 싶습니다. 1 | 2009.11.05 | 2052 |
근로계약 | 개정법 적용 여부 1 | 2009.11.05 | 1527 | |
기타 | 직무권한이 아닌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 | 2009.11.04 | 144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방법 1 | 2009.11.04 | 3537 | |
휴일·휴가 |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 2009.11.04 | 3248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 2009.11.04 | 68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 2009.11.04 | 21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 2009.11.04 | 1563 | |
고용보험 |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 2009.11.04 | 2220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기는 2007.7.1.부터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3.에 입사하였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3.1~2009.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9.3.1.부터 2010.2.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209.12.31.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고 함께 연차수당(15일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9.3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수당청구권 역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