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삿갓 2017.08.16 15:15

파견허용대상업무중에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항목에서 2조1호의 일반경비원은 불법파견이란 뜻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일반경비원이라 하고 이는 동법에 따라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2가지 업무의 일반경비원으로 종사한다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거주지등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이 됩니다.

     

    시설및 vip경호의전등을 담당하는 경비업무라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판단되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버파견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촉탁직 또는 비상근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7.08.22 2333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1
비정규직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2017.08.20 368
» 비정규직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2017.08.16 382
비정규직 불법파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7.08.11 18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부 1 2017.08.11 330
비정규직 회사차량 사고 및 임금 도와주세요 1 2017.08.09 530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4 460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문의요 1 2017.08.01 541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2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2017.07.18 1487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09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2017.06.22 168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45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287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28
비정규직 근무지(취업장소)에 대한 문의 1 2017.06.11 295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1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