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삿갓 2017.08.16 15:15

파견허용대상업무중에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 제외)

항목에서 2조1호의 일반경비원은 불법파견이란 뜻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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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두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일반경비원이라 하고 이는 동법에 따라 파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2가지 업무의 일반경비원으로 종사한다면 불법파견이 됩니다.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거주지등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대상이 됩니다.

     

    시설및 vip경호의전등을 담당하는 경비업무라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판단되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버파견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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