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전직 건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합의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 2018**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으로 세전 금 28,000,000원을 2017.08.05까지
이사건 근로자의 본인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위지급일까지 전액이 미지급할 때에는 연체일로부터 지연이자 연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액을 입금한다고 합의를 하였기에 적힌 금액 전부 입금되는 줄 알았는데 7백만원 가까이 제외되어 회사측에 물어보니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했다고 합니다.
문구를 보면 전액을 지급해야 하니 세금등은 사측이 부담을 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힘들게 버티면서 받는 돈인데 억울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화해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금액이 약정에는 “세전 금 28,000,000원”으로 정했을뿐 이에 대한 세액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혹은 기타 소득에 대해 납세의 주체가 근로자인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화해합의금의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추가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