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 2017.08.15 01:52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 월요일 08시 출근하여 토요일 13시에 퇴근하며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하므로 18시에 정상 진료가 끝나면 이후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8시부터 익일 01까지는 깨어 있으며 이후 01시부터 07시까지는 잠을 자면서 환자가 있으면 콜을 받아 일어나서 촬영 후 다시 잠을 자곤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세끼 식사 시간과 새벽 3시간정도 휴계시간이 명시되어있지만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므로 계속 원내에서 대기합니다. 이경우 제 휴계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식사 시간이나 명시된 휴계시간에도 환자가 오면 촬영합니다.)

2.이번에 원무과에서 야간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2분이 격일로  근무하였음)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저에게 병원측 노무사가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원장,사무장,노무사 그리고 저와 함께 4자 대면을하여 제가 퇴사 후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할것같은데 제가 응해야 할까요? 이런 근무 형태는 제가 원하기도하고 입사때부터 병원측에서도 원한것입니다.현재 저는 급여에 크게 불만이 없으나(물론 제 계산으로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모자랍니다.)자꾸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고하니 악감정만 생기는것 같습니다. 혹시나 공증같은 것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현재 저는 제급여외에 상여금이나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따로 받고 있는데(월급날 같이 입금되나 명목은 따로 찍힘.)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전에는 3주에 한 번씩 주말 당직을 하였으나 한 분이 그만 두어서 7월부터 2주에 한 번 주말 당직을 하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주말 당직을 하게되면 월요일에 출근하여 다음주 토요일에 퇴근합니다.

4.제가 야간에 근무한것을 증명하기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간에 촬영한 것을 시간과 성명 정도를 손으로 기록해 놓아야할까요?

지금 제 형편상 현 직장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지만 병원 측에서 자꾸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울것 같아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공간을 일정 정도 제한할수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환자의 호출에 따라 업무대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장하여 급여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제시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제공한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받았으며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라면 이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초과수당등의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해당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상여금의 경우 연간 일정비율의 지급액을 정해 매월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볼 수 있는 만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업무 추진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4. 사업장에서 업무지시나근무일지업무에 필요한 비품이 입출고 기록동료의 진술등 다각도로 귀하가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2017.08.16 1804
해고·징계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2017.08.16 140
휴일·휴가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2017.08.16 4320
비정규직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2017.08.16 390
최저임금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08.16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2017.08.16 709
근로계약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2017.08.16 1394
임금·퇴직금 합의금 문의 1 2017.08.16 490
근로계약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2017.08.16 1315
기타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2017.08.15 2647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5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3
»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5 23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7.08.15 568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2017.08.14 326
임금·퇴직금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2017.08.14 768
임금·퇴직금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2017.08.14 601
기타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2017.08.14 1289
휴일·휴가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2017.08.14 23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2017.08.14 5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