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은십니다.
2개월 대체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일당으로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 년가를 사용 했는데요 이경우 주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비정규직 | 대체직 주차수당에 관해서 1 | 2016.11.25 | 338 |
비정규직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 2016.11.17 | 33136 | |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해당되는지요? 2 | 2016.11.11 | 265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2년이 초과하였지만 일방적 계약종료 문의 1 | 2016.11.05 | 637 | |
비정규직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 2016.11.01 | 1518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6.10.27 | 656 | |
비정규직 | 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입니다 1 | 2016.10.19 | 593 | |
비정규직 | 생산직종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적법한지요? 2 | 2016.10.10 | 372 | |
비정규직 | 위장도급 1 | 2016.10.07 | 955 | |
비정규직 | 파견법과 관련한 질의 1 | 2016.10.07 | 421 | |
비정규직 | 퇴직금 문의 1 | 2016.10.01 | 250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1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 2016.09.02 | 533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2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상담 1 | 2016.08.15 | 394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관련 문의 1 | 2016.07.12 | 416 | |
비정규직 |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1 | 2016.07.12 | 2985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 2016.06.21 | 1408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6.06.11 | 606 | |
비정규직 |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 2016.06.09 | 310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개월 기간제로 대체 사용된 근로자 역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급여는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