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노 2016.03.09 13:19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근무후에는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1. 저기서 말하는 3개월은 3개월을 연속적으로 만근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하루씩 3달에 걸쳐서 근무 했을 경우에도 3개월로 인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3개월을 근무여부를 파악할때 하루 근무시간에 따라서 인정하는게 틀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했을때와 하루 4시간 근무했을때의 차이가 있는건가요??

 

질문3. 또한 3개월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입장에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하루8시간씩 1달 만근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신고는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노동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아마도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0일 이상 근로제공을 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일용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용직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7주일에 1일의 주휴를 부여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201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비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410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3
비정규직 지정 근무시간 외 회의 요구에 대하여.. 1 2016.04.21 776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낫는대 그것에따른 연장문제 4 2016.04.21 38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2016.04.21 205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5
비정규직 권고사직 연차수당 1 2016.04.14 782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비정규직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6.03.24 612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6.03.19 600
비정규직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1 2016.03.17 5308
비정규직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2016.03.16 383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454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1992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2016.03.04 1640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직의 출장여비규정 별도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2016.02.17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