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비앰 2016.05.24 14:29
무기계약 전환되고 2년째 매년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니다가 지금 시점에 사유가 생겨서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까지 계약한대로만 더 다니고싶은데 정규직처럼 기간의정함이 없는데도 해고가 되는지궁금해요 그렇게돤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그리고 받으려면 염두해둘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2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년 마다 형식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하고자 하신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201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비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410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3
비정규직 지정 근무시간 외 회의 요구에 대하여.. 1 2016.04.21 776
비정규직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지낫는대 그것에따른 연장문제 4 2016.04.21 38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타 직종 업무 응시 관련 2 2016.04.21 205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5
비정규직 권고사직 연차수당 1 2016.04.14 782
비정규직 실업급여 사유 상담 1 2016.03.24 1275
비정규직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6.03.24 612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6.03.19 600
비정규직 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1 2016.03.17 5312
비정규직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2016.03.16 383
비정규직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2016.03.15 454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1993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2016.03.04 1641
비정규직 프로젝트 계약직의 출장여비규정 별도적용 가능 여부 문의 1 2016.02.17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