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면 2022.05.28 16:55

2년간 근무하면서 저희 회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네개가 들어가고 매달 30만원씩 세금을 떼가는데 국세청에 이번에 조회해보니 2년간 소득도 0원으로 잡혀있고 납부한 세금도 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원래 이런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8:17작성

    노동OK입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고의 미납시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등의 과태료를 부과(고의 미납 적발시 적발시점 기준 3년 이내 보험료 청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위 미납사항(임금에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셔서 회사측의 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관련법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측이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 명목의 금품은 일종의 부당이득금 또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듯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측에 사정확인을 해보고 납부기한 경과후라도 납부(10%가산세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해당 세금이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세금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사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5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2023.02.26 679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39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2023.01.31 170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쳐서 치료 기간 동안 급여 청구 방법 질의 2022.12.05 123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44
비정규직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2022.10.21 1961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680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38
비정규직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2022.06.01 844
» 비정규직 3대보험 소득 1 2022.05.28 312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804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교직전환 차별 1 2022.04.05 172
비정규직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2022.02.09 789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75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38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923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06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4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