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2013.11.14 05:20
하루에 회사에서 차 심부름을 10번 넘게 시킵니다. 성희롱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심부름을 시킨다면 이는 전근대적인 성역할에 기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는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를 차별로 봅니다.

     

    300인 이상 금융업에 종사하신다는 정보로 보았을 때 해당 사업장내에 여성차별에 대한 고충처리부서 혹은 기관이나 노동조합이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이 곳에 익명으로 문제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여성가족부등에 민원을 제기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4
비정규직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29 2416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92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76
비정규직 근무소속 변경을 갑자기 통보 받았어요 1 2013.11.26 1076
비정규직 일용직 근무기간?? 1 2013.11.20 1573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784
비정규직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2013.11.14 1042
비정규직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2013.11.14 1187
» 비정규직 차심부름 1 2013.11.14 1229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비정규직 관광비자소지 교포 일용직 신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여부 1 2013.11.05 2578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후 단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1 2013.10.28 138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 2013.10.19 694
비정규직 비정규직 계약 1 2013.10.17 1359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2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90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만료 후 재 사용 조건 2013.09.10 995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26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