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3.11.14 16:09

안녕하세요

파견업체가 파견사업허가 갱신을 누락해서 7~11월사이가 무허가파견이 되버렸습니다.

11월1일로 신규 파견사업허가를 냈습니다.

그럼 7~11월에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무허가였지만 지금은 허가가 있는 상태고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직접고용해야하나요......

행정의의신청이나 소송을 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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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경우 동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무허가파견사업자에게 무허가 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동법 제 62항에 따라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동법 제 46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 43조에 따라 무허가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명확한 불법으로 보이는바 해당 근로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소송등으로 직접고용의 의무를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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