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제 2013.11.29 08:43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 총무입니다.

제가 일을 맡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일용직 지급조서를 2011년 3분기까지는 제출을 하였으나 2011년 4분기 부터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 내용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신고를 할 때는 일용직란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늦었지만 미제출 한 지급조서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2013년 4분기)부터 작성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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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지급조서의 신고의 경우 원천징수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지급조서 신고의 목적은 근로소득이 작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 장려금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적 근로소득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신고는 해당 급여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다음달 10일, 단 4분기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누락기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제공드릴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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