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오리오리 2013.07.23 18:57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파견직 서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 계약이 끝나 8월 말 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휴향지 지원 복지를
파견이든 정규든 상관없이 지원가능하고

임직원간 협의하에 회사게시판을 통해 양도도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퇴사전 이것을 이용하고싶어 지원했으나 떨어졌고 같은팀 정직원이 당첨됐으나 사정으로 못가게되어 저에게 양도해주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모두 이날로 휴가를조정했는데

3일있다

양도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양도자에겐
말한마디없이 취소문자와
저에겐 전화로

곧 그만둘 파견에게 휴향지지원은 말이 안되는것같아서 취소했다
하셔서
아예 퇴사할 파견은 지원안됨이라했으면 지원안했다 왜 공지안하고 갑자기 이러시냐
했더니
공식적으로 정해진건아니고 우리 총무팀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갑자기결정됐다

이런식으로말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습니다

전 이제 휴향지 지원해준다고해도
갈생각이없지만 2년만에 처음 이용해보려고
한 회사복지...
여긴 독감주사도 정직원만 대상으로 하는것부터 여러가지가 생각나면서
여기서 일한 2년에 시간이 너무 슬프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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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2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부분 또한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할 때에는 시정대상이 됩니다. 
     독감주사를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접종하며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527, 2007.06.28)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간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리오리오리무명씨 2013.07.24 15:58작성
    감사합니다ㅠ ㅠ H계열 대기업이라 정직원을위한 노조는 막강하지만 비정규직은 노조도없어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시는 파견근로를하지않겠다 다짐하고 넘어가게되네요
    그래도 답변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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