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2012.12.20 12:19

연차 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방학이 있어서 300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요.

300일을 채우려면 방학중 몇일씩 나와야 300일을(주휴일, 공휴일 포함)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중 매주 2,3일씩 근무하기로 해서 했는데, 한주는 하루만 근무일수 정하고 하루만 근무했기 때문에 15시간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연차 15일 적용을 못받나요?

다시 말해서 일년중  학기중 정상근무, 방학중 8주 동안은 2,3일 근무, 그중  한주는 하루 근무 하기로 정해서 하루만 근무했는데, 연차 15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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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경우 방학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포함되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는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귀하의 사업장내 학교회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관할 교육청별로 상이함) 
     일반적으로 300일 이상 근무하는 회계직원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이 이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요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방학기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방학기간을 휴업기간등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00일/365일 * 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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