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인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력수급이 어렵다 보니,, 인력도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 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1년이 지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것 같은데,, 이때
퇴직금은 도급업체에서 지급하는지, 당사에서 지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급업체 확인결과 본인이 원하지 않아 4대 보험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급계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경과시 퇴직금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