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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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47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63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12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4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 2021.12.02 | 411 | |
비정규직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5 | 324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27 | |
비정규직 |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 2021.10.21 | 624 |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전환 1 | 2021.10.21 | 247 | |
비정규직 |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 2021.10.20 | 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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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