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ngok2 2021.09.03 15:44

안녕하세요. 항공화물에 대한 물류센터 내의 상하차 및 검수 업무 근무자 채용시 정규직, 도급 운영 외에 파견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단기파견 3개월 이내로 운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은 원칙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무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시적/간헐적(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주문량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는지)등에 따라 운영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475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63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12
비정규직 계약직전환 1 2021.12.03 147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2021.12.02 411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1.25 324
비정규직 년차수당 1 2021.10.25 227
비정규직 별정직은 직원이아니라네요 1 2021.10.21 624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47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36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893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51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47
» 비정규직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2021.09.03 153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식대 차액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8.19 498
비정규직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규정임에도 일부 직원 비정규직 경력 인정 1 2021.08.13 398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998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01
비정규직 도급직원의 근태 및 연차 관리 1 2021.08.04 14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