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본감자 2021.10.07 17:29

안녕하세요

2020년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연차사용을 독려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연휴,법정공휴일,모두

연차로 충당하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1년11월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갯수가 15일 아니고 11일 이라고 나왔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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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유급휴일이 아닌 특정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조치는 위법합니다.

     

    2) 사업장에 연차휴가 대체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문의 하시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여부를 확인하신 후 이와 같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 대체의 무효를 주장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2020년 입사일로 부터 2021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했으며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과 1년에 대한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즉 2021년 귀하의 2020년 입사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매월 개근한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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